2020년12월8일(화)0시부터 2.5단계로 거리두기를 하는 주요 내용이에요.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했어요.

 

◈50명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도 50인 미만으로 제한

◈노래연습장 운영금지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운영금지 (2021학년도 대입전형이 진행중인 것을 고려해 입시관련 수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용업, 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등 밤9시(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중단

◈5종의 유흥시설(클럽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금지

◈실내스탠딩 공연장 운영금지

◈마트, 상점, 백화점 등에서 시식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가능

◈학교 등교수업 학생수의 3분의1만 가능

◈사회복지시설 최대50명까지만 가능(정원의 30%까지)

◈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종교활동(예배, 법회, 미사 등) 비대면 원칙, 20명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금지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확대

◈KTX, 고속버스등 교통수단 50%이내로 예매제한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하는 행사는 인원,규모와 관게없이 모두 금지

◈카페 매장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수도권 주민들은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 자제. 사람간 접촉 최소화

 

아래표는 보건복지부에서 2단계와 2.5단계를 구분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에요.

 

1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브리핑 파일도 첨부해요.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2.6.일).pdf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된다는데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평생 처음 접해보는 이 상황이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에요.

 

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해당될 경우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포스팅해봅니다.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게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2020년도에는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내년에는 다른 보험사로 바뀔수도 있어요.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해지 되는 것으로 가입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요.

15세미만은 사망담보는 제외에요.

 

다음표의 보장항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2020년11월30일에 서울시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문에 의하면

2020년1월1일 이후 대중교통(택시 포함)수단 탑승중,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중,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 도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발생당시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포함) 이라면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일이 생기면 필요서류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 로 하면 되어요.

 

이런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협약해서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각 구에서도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강동구는 강동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있네요.

만약에 강동구민이라면 위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개인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강동구민안전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살고있는 시, 도, 구 에서는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도 좋을 듯 싶어요.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견과류들을 구입해서 하루에 한번 먹을 만큼 소분해서

담아놓고 매일 한개씩 먹고 있어요.

 

그런데 20일쯤 전부터 견과류 먹을 때

약간 쩐내가 난다는 느낌이 나는거에요.

'흠...괜찮겠지뭐. 버리기는 아까운데...'

생각하고 매일아침마다 1봉지씩 빼놓지않고 먹었지요.

얼굴에 뭐가 안났었는데

왕창 났어요.뾰루지같은거.간지럽고...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

아무래도 쩐내나는 견과류를 먹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쩐내의 사전적인 의미는

1. 오랜시간 방치되어 인체에서 분비되는 땀 등으로 인해 절은 냄새

2. 무언가를 오랫동안 방치해서 나는 냄새

인데요.

 

제가 소분해서 먹는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인데

호두에서 쩐내가 나더라구요.

 

소분히 놓고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쩐내가 났을까

생각해봤어요.

 

견과류는 모두 식물의 씨이지요.

씨안에는 영양분이 많이 함축되어있는데요

특히 지방질이 많아요.

식물성지방은 주로 불포화지방인데 공기와 만나면 산화,산폐되어 

생명력을 잃고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두, 땅콩, 아몬드 등의 씨앗들이 단단한 겉껍질에 싸여있고

그 안에 갈색 속껍질로 한번 더 싸여있는 것이지요.

이 껍질들이 벗겨진 견과류들은

공기와 만나 산폐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거죠.

 

견과류의 쩐내는 견과류의 지방이 산폐(산화)되었다는 뜻이고

이 산폐된 지방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호두같은 견과류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서

이 곰팡이들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내뿜는데

아플라톡신은 간암이나 간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독소입니다.

산폐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소화불량, 설사, 뽀류지 등등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호두는 분태,반태 등 깨져있는 것으로 사지말고

호두알을 사서 먹을 때 한알씩 깨먹는게 낫구요.

땅콩, 아몬드, 브라질너트 등등 견과류도

완전히 벗겨진것보다는 속껍질이 있는 것을 사는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번거롭기는 하죠. 다 까져있는 것을 사는것보다는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챙겨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둘 순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위한 방법을 택하는게 낫겠지요.

아니면

조금씩만 사서 먹던지요^^

싸게 산다고 왕창 사 놓은것이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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