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6월9일 기존의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하여 2020년12월10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이 법 조항 중 제6조제2항만 2021년6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전자서명법 6조2항 (2021.06.10 부터시행)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 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계좌나 핸드폰번호로도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해졌어요.

 

공인인증기관에서 하던 전자서명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페이, PASS등 민간업체들의 전자서명서비스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발급비용도 무료이고 한번 발급받으면 3년동안 유효하다고 하니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네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은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로 뜹니다. 여러가지 민간 인증서중 하나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초기에는 좀 혼란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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