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 (계약생신 요구 등)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6월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중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1항 내용 중 1개월이 2개월로 변경된 것이에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요건이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로 변경된 것이지요.

 

예를들어

2018년11월20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20년 11월20일인 경우 집주인은 6개월전인 2020년5월20일부터 1개월전인 2020년10월 20일이내에 집을 빠달라거나 전세보증금을 얼마 올려달라거나 하는 뜻을 임차인에 전달하여 갱신의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기간에 양쪽 다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 2개월전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전세만기 1개월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세입자는 만기2개월전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므로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조항의 변경은 세입자를 위한 것으로 임대인 입장이라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라는 이 기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묵시적갱신 기간의 변경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임차인 에게도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절차 의 글에서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하려는 의사를 문자로든 내용증명으로든 보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2개월전으로 바뀐거에요. 그러니까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줘야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에요. 꼭 기억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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