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개명을 하려면 주소지관할 법원으로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해야 했어요.
코로나가 극성인 요즘엔 어디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부담스러운일인데요.
다행히 개명을 하는 절차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검색창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사용자등록하고 진행하면 되어요.
기본적인 사용자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에요.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 말고 4,400원내고 발급하는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은행,보험,증권,홈텍스 등등 살면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범용공인인증서는 하나쯤 꼭 필요한듯 싶어요.
사용자등록후 로그인을 하고
검색창에 "개명"이라고 치면
서류명 가사-가족관계등록사건(기타사건) 개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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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뜨는데
여기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르면 접수절차가 진행되어요.
개명신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명신청이유>에요.
이 이유를 타당성있게 잘 설명해야 한번에 개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아니면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보정을 해야한다거나 허가가 안될수도 있어요.
대부분 개명신청이유는
*주민등록상의 이름보다 개명신청하려고 하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거나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거나
*이름에 안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거나
*성따로 이름따로는 부르는것은 괜찮지만 성+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아주 혐오스러운 뜻을 가진 이름이 된다거나
등등 여러가지에요.
그런데 점 보러 갔더니 이름이 안좋다고 하더라 같은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건본인(=개명할 사람, 성인기준)의 개명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서류)는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소송시 필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자녀(성인(19세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각1통...사건본인에게 성인인 자녀가 2명이라면 그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말합니다.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주의사항>
*위의 서류들은 모두 개인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해요. 주민등록번호에 ****가 들어가거나 하면 안돼요. 정부24 사이트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구요. 동사무소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제출할 때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해요. (법원방문신청시)
*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하구요. 둘중 한사람이 단독으로 제출할 때는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한답니다.
<개명허가가 되었다면>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데 1개월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개명신고시 필요한 것은
*개명신고서(민원실에 있어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개명허가신청서와 개명신고서 양식을 첨부할께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명을 하시려는 분들께 많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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