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쯤전에 엄마 병원비가 많이 나왔었어요.

뇌경색으로 입원기간도 길었고, 희귀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이라서 통원치료도 엄청 많이 했구요.

한참 지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되는 금액이 있으니 공단에 신청하면 환급해준다면서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그때 본인부담상한제라는것이 있구나 처음 알았지요.

요즘 뉴스에서 본인부담상한제와 개인보험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알아보려구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1)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가입자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기준으로 582만원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인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액은 본인이 납부하지않고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에요.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보험료를 2019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0만원. 8분위는 350만원. 9분위는 430만원. 10분위는 58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 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1만원 적용)

 

코로나로 힘든 요즘,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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