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보니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 2배올랐다, 7배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 기절하는 줄 알았다...난리네요.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 하니 노후대비를 주택으로 해 놓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3%네요.
12월과 내년6월, 2차례로 나눠서 분리납부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야할 금액이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일시불로 내야해서 부담이 되지요.
당장 내기 힘들다면 최장 9개월까지 미뤄서 내는 징수유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지만 카드로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어요.
신용카드는 내야할 종부세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
2005년부터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 되었어요.
|
|
|
|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를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LIFE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기억하셔요 (0) | 2020.11.26 |
---|---|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은 여기에서 한꺼번에 확인해요, 온라인청년센터 (0) | 2020.11.24 |
최저시급, 2021년에는 얼마일까요? (0) | 2020.11.20 |
우리가 먹는 계란에 표시된 숫자의 의미, 이런 뜻이에요 (0) | 2020.11.20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절차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