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보니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 2배올랐다, 7배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 기절하는 줄 알았다...난리네요.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 하니 노후대비를 주택으로 해 놓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인데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3%네요.

 

12월과 내년6월, 2차례로 나눠서 분리납부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야할 금액이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일시불로 내야해서 부담이 되지요.

당장 내기 힘들다면 최장 9개월까지 미뤄서 내는 징수유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지만 카드로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어요.

신용카드는 내야할 종부세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

 

2005년부터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 되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를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종합부동산세요약표[1].국세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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