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시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빼 줄 생각을 안하고

다음 전세들어올 사람한테서 보증금 받아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그런데다가 이사들어올 사람은 없고 이사는 가야 하고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이때를 대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지요.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절차가 있어요.

(1) 전세계약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가 있음을 문자로 통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요. >>>이 한달전까지라는 기간이 2개월전으로 변경되어 적용되어요. 2020년12월10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6조1항의 내용중 묵시적갱신의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에요.

문자로 보낼때는 계약해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집주인으로부터도 그에 대해 확인한다는 대답이 문자로 와야 하구요.

내용증명으로 보낼때는 전세계약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착하도록 해야해요.

 

(2) 그리고 나서 중요한건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빠를수록 좋아요) 주소지관할 법원<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처리되는데 2주~4주정도 걸리기때문에 중요한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때까지는 이사를 하거나 전출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3)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전세보증금반환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4) 그러면 신청하고나서 한달이내에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5) 이사 시기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그 때로 계약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미리 이사를 빨리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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