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해당될 경우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포스팅해봅니다.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게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2020년도에는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내년에는 다른 보험사로 바뀔수도 있어요.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해지 되는 것으로 가입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요.

15세미만은 사망담보는 제외에요.

 

다음표의 보장항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2020년11월30일에 서울시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문에 의하면

2020년1월1일 이후 대중교통(택시 포함)수단 탑승중,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중,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 도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발생당시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포함) 이라면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일이 생기면 필요서류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 로 하면 되어요.

 

이런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협약해서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각 구에서도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강동구는 강동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있네요.

만약에 강동구민이라면 위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개인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강동구민안전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살고있는 시, 도, 구 에서는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도 좋을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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