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8일(화)0시부터 2.5단계로 거리두기를 하는 주요 내용이에요.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했어요.

 

◈50명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도 50인 미만으로 제한

◈노래연습장 운영금지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운영금지 (2021학년도 대입전형이 진행중인 것을 고려해 입시관련 수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용업, 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등 밤9시(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중단

◈5종의 유흥시설(클럽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금지

◈실내스탠딩 공연장 운영금지

◈마트, 상점, 백화점 등에서 시식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가능

◈학교 등교수업 학생수의 3분의1만 가능

◈사회복지시설 최대50명까지만 가능(정원의 30%까지)

◈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종교활동(예배, 법회, 미사 등) 비대면 원칙, 20명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금지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확대

◈KTX, 고속버스등 교통수단 50%이내로 예매제한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하는 행사는 인원,규모와 관게없이 모두 금지

◈카페 매장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수도권 주민들은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 자제. 사람간 접촉 최소화

 

아래표는 보건복지부에서 2단계와 2.5단계를 구분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에요.

 

1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브리핑 파일도 첨부해요.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2.6.일).pdf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된다는데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평생 처음 접해보는 이 상황이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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