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요즘,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걸리게 되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들게 되어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시간 12월10일12시21분.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40,098명, 사망자가 564명.

지구전체 코로나 확진자가 68,225,968명, 사망자가 1,556,828명.

코로나 발생한 나라가 220개국이네요.

 

금융감독원에서만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있는게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상속"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니까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와 더불어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리 모든 얘기를 다 하는 사이였다고 해도 그분이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빚이 없는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빚을 갚느라 허덕여야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서비스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임금의 체납(체불)

 

*채무불이행자 결정사실

 

*신용회복 지원정보(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보유)

 

*전국지자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정보 신청 가능. 다만 이것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신청가능.

 

*상조회사 가입여부-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에 적힌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의 3가지 정보가 모두 상조회사 가입시의 정보와 일치해야만 확인이 가능.

 

*하지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사도 있다고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서 조회불가능한 회사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

십청서접수>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요청>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해서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접수일로부터 7일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되어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구요.

그외의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이에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만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있지만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되지만 연금가입여부는 상속인이게만 통지된다고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정확인 금액의 확인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죄회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려면

신청인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알아야합니다.

신청인이름은 이 서비스를 접수한(신청한)사람의 이름이구요. 접수번호는 방문신청할때 받은 접수증이나 접수통보를 받는 핸드폰 sms로 알 수 있어요. 핸드폰이나 이메일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재산이나 빚을 알게 되었는데 빚이 훨씬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이 더 많은 경우는 단순상속하면 되니까 따로 법적인 절차를 더 신경 안써도 될텐데 상속재산은 있지만 빚이 더 많다거나,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빚만 있다거나 한 경우 단순상속을 하게되면 그 빚을 모두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 

 민법 제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

 포기

 민법 제 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나지만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계속해서 그 빚이 승계됩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할때까지요.

알지도 못했던 억울한 빚을 떠안는 누군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느것을 선택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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