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에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기존 융자대상은

(1)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2)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중인 일용직,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3)13개직종인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의 특수형태근로자 중 산재보험 적용중인 자.

이었어요.

 

그런데

12월8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 되었어요.

(1)기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소득 259만원이하인 자에서 월평균소득 388만원이하인 자로 소득요건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어요.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중일것 이라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해요.

(2)비정규직근로자도 기존 대상자 조건과 동일해요.

(3)특수형태근로자는 13개직종을 포함 모든 특수형태근로자가 가능하고, 산재보험 가입여부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4)산재보험을 가입한 1인 영세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종류는 8가지에요.

(1)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성질환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 비용.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2)부모요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진단후 향후 요양비용.

융자한도는 1,000만원인데 부모 또는 조부모중 1인당 연500만원한도에요.

 

(3)장례비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시 장례비용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4)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는 1,250만원이에요.

 

(5)자녀학자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용.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고 자녀1명당 연500만원한도에요.

 

(6)임금감소생계비

경영상 조치이후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이상의 생활유지비용.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2020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변경되어요.

 

(7)소액생계비

개인사정으로 휴직, 사업상 문제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대상월의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융자한도는 200만원인데 2020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500만원한도에요.

 

(8)임금체불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에 1개월분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이 8가지중에 2종류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답니다.

 

이자는 연1.5%이고

상환방식은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소액생계비만 1년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에요.

 

융자기간중에 조기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신청할때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어요.

융자이자외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0.9%~1%는 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 융자금을 받을때 보증료를 제하고 받을 수 있어요.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의 융자조건은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더 완화된 조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근로복지넷>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어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어요. 상담전화번호는 1588-0075인데 통화하기 정말 힘드네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보니 제 컴퓨터가 문제인지 그 사이트가 문제인지 계속 오류가 나면서 제대로 접속을 할 수가 없네요.

12월12일(토) 오전9시부터 12월13일(일) 18시까지 사이트 점검한다고 떴던데 접속해 보시려면 그 후에 접속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힘든 요즘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며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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