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는기존 세대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해요.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장점)>

1. 만30세이상부터 산정되어지는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면 아파트 청약시 당첨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일찍 할수록 유리한 점이 있어요.

 

2.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절약을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기도 하지요.

1세대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집을 매도할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보유+실거주 요건이 되어야 비과세이고, 9억초과는 비과세가 안된답니다.

주의할점은 2021년부터는 부동산매매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있었어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어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요.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되어요.

준비물은 세대분리할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기존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

1. 만30세이상 성인이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해요.

 

2. 만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별도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되지요.

 

3. 만30세미만 미혼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발표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표와 같이 변경된다고 해요.

 

 

 

4. 가족사망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세대분리를 할때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주소만 달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기존 세대주와 함께 할 경우에는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파일은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요.

 

[7.31.금.위원회종료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1년도_기준_중위소득_2.68%_인상(4인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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