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에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기존 융자대상은

(1)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2)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중인 일용직,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3)13개직종인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의 특수형태근로자 중 산재보험 적용중인 자.

이었어요.

 

그런데

12월8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 되었어요.

(1)기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소득 259만원이하인 자에서 월평균소득 388만원이하인 자로 소득요건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어요.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중일것 이라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해요.

(2)비정규직근로자도 기존 대상자 조건과 동일해요.

(3)특수형태근로자는 13개직종을 포함 모든 특수형태근로자가 가능하고, 산재보험 가입여부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4)산재보험을 가입한 1인 영세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종류는 8가지에요.

(1)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성질환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 비용.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2)부모요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진단후 향후 요양비용.

융자한도는 1,000만원인데 부모 또는 조부모중 1인당 연500만원한도에요.

 

(3)장례비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시 장례비용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4)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는 1,250만원이에요.

 

(5)자녀학자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용.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고 자녀1명당 연500만원한도에요.

 

(6)임금감소생계비

경영상 조치이후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이상의 생활유지비용.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2020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변경되어요.

 

(7)소액생계비

개인사정으로 휴직, 사업상 문제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대상월의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융자한도는 200만원인데 2020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500만원한도에요.

 

(8)임금체불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에 1개월분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이 8가지중에 2종류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답니다.

 

이자는 연1.5%이고

상환방식은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소액생계비만 1년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에요.

 

융자기간중에 조기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신청할때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어요.

융자이자외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0.9%~1%는 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 융자금을 받을때 보증료를 제하고 받을 수 있어요.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의 융자조건은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더 완화된 조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근로복지넷>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어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어요. 상담전화번호는 1588-0075인데 통화하기 정말 힘드네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보니 제 컴퓨터가 문제인지 그 사이트가 문제인지 계속 오류가 나면서 제대로 접속을 할 수가 없네요.

12월12일(토) 오전9시부터 12월13일(일) 18시까지 사이트 점검한다고 떴던데 접속해 보시려면 그 후에 접속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힘든 요즘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며 써 봅니다.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요즘,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걸리게 되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들게 되어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시간 12월10일12시21분.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40,098명, 사망자가 564명.

지구전체 코로나 확진자가 68,225,968명, 사망자가 1,556,828명.

코로나 발생한 나라가 220개국이네요.

 

금융감독원에서만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있는게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상속"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니까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와 더불어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리 모든 얘기를 다 하는 사이였다고 해도 그분이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빚이 없는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빚을 갚느라 허덕여야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서비스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임금의 체납(체불)

 

*채무불이행자 결정사실

 

*신용회복 지원정보(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보유)

 

*전국지자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정보 신청 가능. 다만 이것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신청가능.

 

*상조회사 가입여부-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에 적힌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의 3가지 정보가 모두 상조회사 가입시의 정보와 일치해야만 확인이 가능.

 

*하지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사도 있다고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서 조회불가능한 회사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

십청서접수>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요청>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해서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접수일로부터 7일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되어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구요.

그외의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이에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만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있지만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되지만 연금가입여부는 상속인이게만 통지된다고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정확인 금액의 확인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죄회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려면

신청인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알아야합니다.

신청인이름은 이 서비스를 접수한(신청한)사람의 이름이구요. 접수번호는 방문신청할때 받은 접수증이나 접수통보를 받는 핸드폰 sms로 알 수 있어요. 핸드폰이나 이메일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재산이나 빚을 알게 되었는데 빚이 훨씬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이 더 많은 경우는 단순상속하면 되니까 따로 법적인 절차를 더 신경 안써도 될텐데 상속재산은 있지만 빚이 더 많다거나,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빚만 있다거나 한 경우 단순상속을 하게되면 그 빚을 모두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 

 민법 제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

 포기

 민법 제 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나지만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계속해서 그 빚이 승계됩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할때까지요.

알지도 못했던 억울한 빚을 떠안는 누군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느것을 선택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강아지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달에 한번씩 심장사장충약 먹는날, 목욕하는 날, 사료 구입하는 날, 예방접종 하는 날, 우리 강아지 생일 등등 강아지와 관련된 중요한 일정을 따로 관리할 수 있고.

 

오늘 무슨일이 있었는지, 반려견놀이터에서는 어떻게 놀았는지, 다른강아지들과 놀때 어땠는지, 산책을 몇번 다녔는지 등등 하루하루 있었던 일도 기록할 수 있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도 유투브에서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어플에서 들을 수 있고.

 

급하게 상담할 일이 생겼을 때 맘놓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한 반려용품들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플

 

어플만드는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만들어볼까 도 생각했지만

제 능력으로는 힘들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어플인데요.

 

있더라구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구요^^

함께 사용하면 좋을것 같은 어플이에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지냥이 캘린더

*100종의 귀여운 강아지,고양이 캐릭터

*강아지, 고양이 건강상담 챗봇

*강아지, 고양이와 교감하는 나만의 버킷리스트

*반려동물을 위한 게임

*강아지,고양이를 위한 무료 음악듣기

*매월 다양한 이벤트와 쿠폰

 

이 여러 내용이 어플에 다 담겨있어요^^

지금 이 어플에서 강아지,고양이를 위한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강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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