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 (계약생신 요구 등)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6월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중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1항 내용 중 1개월이 2개월로 변경된 것이에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요건이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로 변경된 것이지요.

 

예를들어

2018년11월20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20년 11월20일인 경우 집주인은 6개월전인 2020년5월20일부터 1개월전인 2020년10월 20일이내에 집을 빠달라거나 전세보증금을 얼마 올려달라거나 하는 뜻을 임차인에 전달하여 갱신의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기간에 양쪽 다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 2개월전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전세만기 1개월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세입자는 만기2개월전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므로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조항의 변경은 세입자를 위한 것으로 임대인 입장이라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라는 이 기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묵시적갱신 기간의 변경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임차인 에게도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절차 의 글에서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하려는 의사를 문자로든 내용증명으로든 보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2개월전으로 바뀐거에요. 그러니까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줘야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에요. 꼭 기억해야겠지요.

 

 

요즘 깡통전세라는 말이 종종 들리지요.

갭투자를 했다가 전세기간이 끝나서 집나간다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서 난감한 집주인들도 많구요, 그런 집에 세들어 살다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발목이 잡힌 경우도 많아요.

 

지난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절차 글에서

가입해두었던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지 말씀드렸었지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가능하면 빨리) 소재지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에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면 되어요.

 

<필요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통 (등본이든 초본이든 상관없지만 전입일자가 꼭 표시되어야 함. 법원에 통화해봤더니 주소변동내역이 나오는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보다는 주민등록 초본이 더 확실한것같아요)

-확정일자부여현황서 (보통은 주소이전할때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요. 인터넷에서 주소이전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히지 않으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부여확인서를 받으면 되어요. 첨부하는 것이 나을듯)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부동산목록 (법원에 양식이 있다고 함)

-인지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부동산당 3,000원

-당사자2명(임대인-임차인)의 경우 송달료 30,600원

-등록세 7,200원

 

신청후 심사, 결정이 나는데 2주~길면 4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정이 나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구요.

 

그 후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촉탁을 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요.(예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을 하면 되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답니다.

 

2013년9월 16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절차도 신청서제출, 결정 및 송달 등 신청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자소송절차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어요.

다만 이때는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예전에는 개명을 하려면 주소지관할 법원으로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해야 했어요.

코로나가 극성인 요즘엔 어디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부담스러운일인데요.

다행히 개명을 하는 절차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검색창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사용자등록하고 진행하면 되어요.

기본적인 사용자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에요.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 말고 4,400원내고 발급하는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은행,보험,증권,홈텍스 등등 살면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범용공인인증서는 하나쯤 꼭 필요한듯 싶어요.

 

사용자등록후 로그인을 하고

검색창에 "개명"이라고 치면

 

 서류명

 가사-가족관계등록사건(기타사건)

 개명허가신청서

 

라고 뜨는데

여기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르면 접수절차가 진행되어요.

 

개명신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명신청이유>에요.

이 이유를 타당성있게 잘 설명해야 한번에 개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아니면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보정을 해야한다거나 허가가 안될수도 있어요.

대부분 개명신청이유는

*주민등록상의 이름보다 개명신청하려고 하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거나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거나

*이름에 안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거나

*성따로 이름따로는 부르는것은 괜찮지만 성+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아주 혐오스러운 뜻을 가진 이름이 된다거나

등등 여러가지에요.

그런데 점 보러 갔더니 이름이 안좋다고 하더라 같은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건본인(=개명할 사람, 성인기준)의 개명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서류)는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소송시 필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건본인의 부와 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자녀(성인(19세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각1통...사건본인에게 성인인 자녀가 2명이라면 그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말합니다.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주의사항>

*위의 서류들은 모두 개인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해요. 주민등록번호에 ****가 들어가거나 하면 안돼요. 정부24 사이트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구요. 동사무소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제출할 때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해요. (법원방문신청시)

 

*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하구요. 둘중 한사람이 단독으로 제출할 때는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한답니다.

 

<개명허가가 되었다면>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데 1개월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개명신고시 필요한 것은

*개명신고서(민원실에 있어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개명허가신청서와 개명신고서 양식을 첨부할께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명을 하시려는 분들께 많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_미성년자).hwp

 

양식 제27호(개명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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