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예고편을 봤는데 완전 코믹^^

우울한 요즈음에 스트레스 날려버리기에 딱인 드라마인듯 싶어요.

줄거리 소개글에는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 대표 허세남 영혼이 깃들어 '저세상텐션'을 가지게 된 중전 김소용과 두얼굴의 임금 철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혼가출 스캔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현실과 혼동하지 말자 이지만

이 드라마의 설정상 남주인공으로 나오는 철종이 어떤 임금이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철종은

조선시대 25대 왕으로 1831년 6월 17일에 태어나 1849년부터 1863년까지 임금자리에 있었어요.

19살에 임금이 되어서 33살인 1863년 12월 8일에 승하하셨네요.

 

전계대원군 이광의 셋째아들로 태어났어요.

 

1844년(헌종10년)에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1849년 6월 8일에 대왕대비인 순원왕후의 명으로 궁중에 들어가 덕완군에 책봉되었고, 19살의 나이에 헌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안동김씨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종의 7촌아저씨뻘 되는 이원범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지요.

 

1851년 안동김씨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삼았는데 이사람이 철인왕후 김씨라고 하네요.

 

1851년까지는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했고, 1852년부터 왕이 직접 정치를 하였으나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로 인해 재위기간 15년동안 여색에 빠져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였고 병사했다고 합니다.

 

평민이나 다름없이 농사지으면서 살았고 글도 읽지 못하는 분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고, 세도정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하네요.

 

이때에 국사시간에 배웠던 전정, 군정, 환곡의 3정이 문란이 극심해서 전국적으로 민란이 많이 일어났고 최제우의 동학사상과 천주교도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번씩 문자가 와요. 00동에서 확진자 발생...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런 문자들이 오는데 상황은 나아지지않고 확진자는 늘어만 가네요.

 

서울은 이제 2단계라고 하고 곧 2.5단계로 간다고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려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구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가능한 범위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전환기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 수도권100명, 타권역10~30명미만

 *수도권100명, 충청권30명, 호남권30명, 경북권30명, 경남권30명,

  강원10명, 제주10명

-60대이상 주 평균 일일확진자수 수도권40명, 타권역 4~10명

 핵심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주요방역조치

 위험도 높은 활동,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구분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상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이상 유행지속

 전환기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 수도권100명, 타권역10~30명미만

 *수도권100명, 충청권30명, 호남권30명, 경북권30명, 경남권30명,

  강원10명, 제주10명

-60대이상 주 평균 일일확진자수 수도권40명, 타권역 4~10명

 핵심메시지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주요방역조치

 -(유행권역) 위험시설,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등 방역강화

 -(타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분 

 2단계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개시)

 상황

 1.5단계 조치후에도 지속적 유행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전환기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수 300명 초과 상황 1주이상 지속

 핵심메시지

 지역유행 급속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주요방역조치

 -(유행권역) 100명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등 시설이용제한 확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타지역) 1.5단계의 핵심조치 실시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구분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환기준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이상이거나,

  전국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메시지

 전국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주요방역조치

 -전국적으로 50명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다중이용시설 21시이후 운영중단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전환기준

 -전국 주평균 일일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방역조치

 -전국적으로 1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에 도움이 되는 어플을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면 되구요.

<마성의 토닥토닥>, <마음프로그램>등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백신개발 소식도 계속 들려 오는데

언젠가는 이 상황이 끝이 나기를 기대하며...

 

 

 

3년쯤전에 엄마 병원비가 많이 나왔었어요.

뇌경색으로 입원기간도 길었고, 희귀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이라서 통원치료도 엄청 많이 했구요.

한참 지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되는 금액이 있으니 공단에 신청하면 환급해준다면서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그때 본인부담상한제라는것이 있구나 처음 알았지요.

요즘 뉴스에서 본인부담상한제와 개인보험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알아보려구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1)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가입자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기준으로 582만원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인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액은 본인이 납부하지않고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에요.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보험료를 2019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0만원. 8분위는 350만원. 9분위는 430만원. 10분위는 58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 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1만원 적용)

 

코로나로 힘든 요즘,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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