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려고 인터넷서핑을 하다보면

해외직구로 구입하려는 물건의 가격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되요.

그래서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데 사려고 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으라는 것이 뜨더라구요.

이게 뭐지? 순간 당황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부호(P)+발급년도(2자리)+부여번호(9자리)+오류검증부호(1자리) 로 구성되어 있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 수입신고를 할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되고, 한번 발급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해요.

혹시 잊어버린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 핸드폰에서도 가능해요.

핸드폰에서는 <모바일관세청>앱을 설치하고 발급하시면 되어요.

 

외국인은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발급받고자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넣는 곳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공동인증서나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본인확인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작성하는 주소는 물건을 배송받을 배송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므로

관세청의 2020년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책자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pdf
0.59MB

올해 해외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린이도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을 하든, 해외주식을 하든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관계이지요.

오늘은 해외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해외주식이나 해외ETF관련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을 매도할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른 하나는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살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요. 거래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지만요.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팔 때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해 생긴 차익에 대해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 차익금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간단히 설명하면)

A주식을 매도해서 500만원의 차익이 생겼고,

B주식을 매도해서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만원-200만원=3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이고

여기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고 남는

50만원에 대해 22%인 11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는 것이지요.

 

매수한 주식이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났더라도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건 비실현소득으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매도해서 손에 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1년 동안 매매를 통해서 250만원이상의 차익이 생겨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그 손실보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주의할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매도체결 시기가 아니라 결제가 완료된 시기라는 점이지요.

매도 체결한 주식에 대한 결제는 미국이나 일본은 3영업일, 홍콩은 2영업일, 중국은 1영업일 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30일에 매도를 했다면 실제 결제는 다음 해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고 생각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의 5월에 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고 양식이나 적을 내용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면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니 가입한 증권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번 이익이 250만원이 안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소득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국내 주식, 해외주식 합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국세청의 자료 내용입니다.

 

아래에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의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2020년 해외주식과세금.국세청.pdf
0.97MB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14%(주민세 제외)보다 낮을 때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한국의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배당소득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따로 한국에서 더 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지배당소득세율'의 기준이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등 상장시장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해당기업의 소속국가에 따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시장에 상장된 미국기업의 경우는 15%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만약에 '케이멘제도'에 등록되어 있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이곳은 배당소득세가 없어서 한국국세청에서 14%의 배당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해도 해외주식배당금과 다른 이자들, 국내주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합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런데 다행히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달라고 의사표시했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HUG에 보증이행청구를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만 남았네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작성시 보증내용, 주채무자, 보증채권자란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어요.

 

보증사고내역 란의 보증사고일자는 보증사고사유에 따라 달라요.

보증사고 사유가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보증사고일은 보증기간종료 다음날로 적으면 되어요.

예를들어 보증기간이 2021년2월2일까지라고 한다면 보증사고일은 2021년 2월3일이 되는 것이지요.

보증사고 사유가 경매,공매 발생으로 인한 보증사고에 해당될 때에는 배당수령일자를 보증사고일자로 적으면 되어요.

보증사고일자를 적고 난 후 바로 아래에 보증사고사유를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면 되어요.

 

보증채무이행청구내역은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중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적으면 되어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완료 란에는 완료여부를 예,아니오중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 있는 사건번호를 적으면 되어요.

 

배당요구신청확인란은 전세목적물에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면 되어요.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에 체크하고 임차인이 직접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HUG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아니오'에 체크하면 되어요.

 

면책사항확인란은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면 되어요.

 

다 작성 후 보증채권자 란에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되어요.

 

2.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전세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접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지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을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현황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되어요.

은행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사본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3.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만약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이라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 다시 한번 더 등기완료후의 서류로 제출해야하므로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4.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했거나 전세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전세계약 종료의사를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도달된 서류에요.

만약에 임대인이 공동임대인이라면 임대인 모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 문자메세지(카카오톡등 포함), 녹취 의 3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되어요.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도달완료된 내용증명 우편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어요.

만약에 문자메세지로 하셨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낸문자메세지와 임대인이 회신한 문자메세지(sms, 카카오톡 등)를 캡쳐해서 인쇄한 인쇄본으로 제출하시면 되어요. 꼭 임대인의 회신문자메세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녹취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공인된 속기사가 발행한 녹취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용증명 우편이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회신한 메세지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녹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서 전세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전세계약해지 또는 종료의사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주의>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전세계약해지나 종료의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전 절차로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HUG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HUG에서 대신 신청해줄때는 비용도 HUG에서 부담해서 서비스해 주어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때에는 법원에 방문하거나 방문하지않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아래 글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https://min4us.tistory.com/28?category=899095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돼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HUG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HUG동의없이 임의로 말소하면 안됩니다.

 

 

6. 대위변제증서

대위변제금액은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중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적어요.

대위변제증서 아래쪽의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은 보증서를 보고 적으면 되구요. 잘 모르면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번호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 있는 사건번호를 쓰면 되어요.

보증채권자란과 설명안내확인란에는 꼭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7. 계좌입금의뢰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계좌를 작성하면 되구요.

보증서번호는 보증서에 있는 것을 보고 적으면 되어요.

은행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좌번호란과 예금주명란을 공란으로 두면 되고, 대출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만 단독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번호를 쓰면 된답니다.

첨부서류중 법인등기부등본은 보증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요.

의뢰인 성명 옆에는 꼭 인감날인, 잊지 마셔요.

 

8.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경매,공매시에 한함)

 

9.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전세계약내용에 대하여 빈칸에 쓰면 되어요.

명도 또는 퇴거일은 이사예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되어요.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되어요.

이사예정일이 바뀌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답니다.

확인일시는 명도확인서및 퇴거(예정)확인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으면 되어요.

보증채권자란에 주소,성명, 인감날인은 필수에요.

 

10.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HUG에서 임대인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완료한 후에

임대인이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 전액을 상환하였을때 해당 물건에 등기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미리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서류에요.

 

11.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HUG가 대위변제를 완료한 후에 해당 전세목적물의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미리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서류에요.

 

12. 인감증명서 2부

인감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임차권등기명령취하및 해제신청을 위해서 1부가 필요하고 추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1부가 필요합니다.

보증이행청구 서류들에 날인한 그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13. 신분증 사본 (앞,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하면 되어요.

 

14. 통장사본

계좌입금의뢰서와 더불어 계좌입금의뢰서에 적힌 통장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되어요.

 

이 필요서류들 중 HUG홈페이지에 그 양식이 있는 서류들은 아래에 파일을 첨부할께요.

 

보증채무이행청구서.hwp

대위변제증서.hwp

명도및퇴거(예정)확인서.hwp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 관련 위임장.hwp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hwp

계좌입금의뢰서.hwp

 

<접수방법>

보증이행청구 접수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1. 온라인 접수 방법

HUG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들을 스캔한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한 후에 원본서류를 영업부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어요.

온라인으로 이행청구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가입 한 경우만 해당되어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자는 온라인 이행청구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 HUG영업부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방법

준비된 서류들을 전세목적물 소재지 별 관할 영업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접수하면 되어요.

 

 

위와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보완요청사항을 안내드려요.

보증이행청구 접수 후 한달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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