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린이도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을 하든, 해외주식을 하든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관계이지요.

오늘은 해외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해외주식이나 해외ETF관련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을 매도할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른 하나는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살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요. 거래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지만요.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팔 때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해 생긴 차익에 대해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 차익금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간단히 설명하면)

A주식을 매도해서 500만원의 차익이 생겼고,

B주식을 매도해서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만원-200만원=3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이고

여기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고 남는

50만원에 대해 22%인 11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는 것이지요.

 

매수한 주식이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났더라도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건 비실현소득으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매도해서 손에 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1년 동안 매매를 통해서 250만원이상의 차익이 생겨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그 손실보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주의할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매도체결 시기가 아니라 결제가 완료된 시기라는 점이지요.

매도 체결한 주식에 대한 결제는 미국이나 일본은 3영업일, 홍콩은 2영업일, 중국은 1영업일 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30일에 매도를 했다면 실제 결제는 다음 해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고 생각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의 5월에 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고 양식이나 적을 내용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면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니 가입한 증권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번 이익이 250만원이 안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소득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국내 주식, 해외주식 합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국세청의 자료 내용입니다.

 

아래에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의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2020년 해외주식과세금.국세청.pdf
0.97MB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14%(주민세 제외)보다 낮을 때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한국의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배당소득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따로 한국에서 더 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지배당소득세율'의 기준이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등 상장시장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해당기업의 소속국가에 따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시장에 상장된 미국기업의 경우는 15%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만약에 '케이멘제도'에 등록되어 있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이곳은 배당소득세가 없어서 한국국세청에서 14%의 배당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해도 해외주식배당금과 다른 이자들, 국내주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합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