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려고 인터넷서핑을 하다보면

해외직구로 구입하려는 물건의 가격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되요.

그래서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데 사려고 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으라는 것이 뜨더라구요.

이게 뭐지? 순간 당황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부호(P)+발급년도(2자리)+부여번호(9자리)+오류검증부호(1자리) 로 구성되어 있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 수입신고를 할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되고, 한번 발급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해요.

혹시 잊어버린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 핸드폰에서도 가능해요.

핸드폰에서는 <모바일관세청>앱을 설치하고 발급하시면 되어요.

 

외국인은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발급받고자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넣는 곳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공동인증서나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본인확인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작성하는 주소는 물건을 배송받을 배송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므로

관세청의 2020년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책자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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