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깡통전세라는 말이 종종 들리지요.

갭투자를 했다가 전세기간이 끝나서 집나간다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서 난감한 집주인들도 많구요, 그런 집에 세들어 살다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발목이 잡힌 경우도 많아요.

 

지난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절차 글에서

가입해두었던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지 말씀드렸었지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가능하면 빨리) 소재지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에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면 되어요.

 

<필요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통 (등본이든 초본이든 상관없지만 전입일자가 꼭 표시되어야 함. 법원에 통화해봤더니 주소변동내역이 나오는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보다는 주민등록 초본이 더 확실한것같아요)

-확정일자부여현황서 (보통은 주소이전할때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요. 인터넷에서 주소이전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히지 않으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부여확인서를 받으면 되어요. 첨부하는 것이 나을듯)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부동산목록 (법원에 양식이 있다고 함)

-인지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부동산당 3,000원

-당사자2명(임대인-임차인)의 경우 송달료 30,600원

-등록세 7,200원

 

신청후 심사, 결정이 나는데 2주~길면 4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정이 나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구요.

 

그 후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촉탁을 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요.(예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을 하면 되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답니다.

 

2013년9월 16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절차도 신청서제출, 결정 및 송달 등 신청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자소송절차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어요.

다만 이때는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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