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4일(월)부터 2020년12월31일(목)까지 시청기간이에요.

 

한시적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최장1년까지 상환유예 하는건데

상환유예가 종료된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4년간 분할상환하던지 4년후 만기에 일시상환하던지 하는 방법이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1월20일 이후 실직하거나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이 신청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지원>유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

에서 하면 되구요.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려면

학자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하기

로 하면 되어요.

 

신청할때 필요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신청일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필요서류는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현재 폐업상태인 자(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필요서류는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1599-2000으로 통화하셔서 확인하셔도 되셔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실직하거나 폐업하신 모든 분들, 힘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화이팅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연말정산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아마도 이제는 현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다를까요?

또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 30%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 30%

 

<카드결재시 추가공제>

*대중교통요금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40%

*도서,공연비등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사람). 소득공제율 30%

 

<카드결재시 중복공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하면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하면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하면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있으니

신차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임),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결재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에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의 변동이 있는 달들이 있어요.

특히 3월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로 올리고 4월~7월에는 모두 80%공제율로 적용이 되어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가 오픈되었으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요.

2020년 1월초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놈과 세월을 함께 하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평소에 쓰지도 않던 마스크가 이제는 의무사항이라는 이런 상황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난 10월13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마스크착용 의무 행정명령으로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네요.

 

이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 선박, 항공기, 택시, 지하철 등), 집회장 시위장, 감염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종류에 따라 착용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과태료대상이 되는 마스크가 어떤것인지 어떻게 착용하면 마스크를 했더라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마스크만 인정이 되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의 <의약외품마스크 품목허가현황>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20년11월6일 현재 허가된 3269건의 마스크 허가품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엑셀로 다운받아서 첨부할께요.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_허가현황(2020.11.06현재).xlsx

 

<착용해도 인정안되는 과태료대상 마스크>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것 등은 마스크를 썼더라도 인정이 안되어요. 아시다시피 망사형마스크는 모양만 마스크지 차단기능이 많이 털어지구요 밸브형마스크는 들어오는 숨에서는 차단이 되지만 내뱉는 숨에서는 차단이 안되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밸브형마스크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해 리콜하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이미 구매하신거라면 리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했음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

마스크를 썼지만 코는 내놓고 입만 가리도록 쓴 것.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입과 코를 모두 노출되도록 쓴 것.

입은 안가리고 코만 가리도록 마스크를 쓴 것.

마스크를 엉성하게 쓴 것.

 

<과태료부과 예외대상과 예외상황>

하지만 과태료부과 예외대상도 있어요.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숨쉬기 어렵다고 의학적인 소견을 받은 호흡기질환 환자 등이 예외대상이구요.

만14세미만 어린이와

음식을 먹을 때,

세수 등 개인위생활동 할 때,

공연중,

방송출연중,

사진촬영중,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예식할 때

신원확인을 위해 얼굴을 보여야 할 때 등

 

<마스크 버릴때는 이렇게 버려요>

요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마스크들을 많이 보게 되어요.

마스크를 사용한 후에는 마스크 입부분을 손으로 만지지말고

귀에 거는 끈을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접은 다음에

끈으로 감아서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합니다.

소독제를 뿌리지 못한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구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멀어지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선호되고, 갈수록 척박해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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