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요.

2020년 1월초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놈과 세월을 함께 하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평소에 쓰지도 않던 마스크가 이제는 의무사항이라는 이런 상황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난 10월13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마스크착용 의무 행정명령으로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네요.

 

이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 선박, 항공기, 택시, 지하철 등), 집회장 시위장, 감염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종류에 따라 착용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과태료대상이 되는 마스크가 어떤것인지 어떻게 착용하면 마스크를 했더라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마스크만 인정이 되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의 <의약외품마스크 품목허가현황>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20년11월6일 현재 허가된 3269건의 마스크 허가품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엑셀로 다운받아서 첨부할께요.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_허가현황(2020.11.06현재).xlsx

 

<착용해도 인정안되는 과태료대상 마스크>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것 등은 마스크를 썼더라도 인정이 안되어요. 아시다시피 망사형마스크는 모양만 마스크지 차단기능이 많이 털어지구요 밸브형마스크는 들어오는 숨에서는 차단이 되지만 내뱉는 숨에서는 차단이 안되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밸브형마스크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해 리콜하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이미 구매하신거라면 리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했음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

마스크를 썼지만 코는 내놓고 입만 가리도록 쓴 것.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입과 코를 모두 노출되도록 쓴 것.

입은 안가리고 코만 가리도록 마스크를 쓴 것.

마스크를 엉성하게 쓴 것.

 

<과태료부과 예외대상과 예외상황>

하지만 과태료부과 예외대상도 있어요.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숨쉬기 어렵다고 의학적인 소견을 받은 호흡기질환 환자 등이 예외대상이구요.

만14세미만 어린이와

음식을 먹을 때,

세수 등 개인위생활동 할 때,

공연중,

방송출연중,

사진촬영중,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예식할 때

신원확인을 위해 얼굴을 보여야 할 때 등

 

<마스크 버릴때는 이렇게 버려요>

요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마스크들을 많이 보게 되어요.

마스크를 사용한 후에는 마스크 입부분을 손으로 만지지말고

귀에 거는 끈을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접은 다음에

끈으로 감아서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합니다.

소독제를 뿌리지 못한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구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멀어지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선호되고, 갈수록 척박해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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