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이네요.

연말정산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아마도 이제는 현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다를까요?

또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 30%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 30%

 

<카드결재시 추가공제>

*대중교통요금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40%

*도서,공연비등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사람). 소득공제율 30%

 

<카드결재시 중복공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하면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하면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하면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있으니

신차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임),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결재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에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의 변동이 있는 달들이 있어요.

특히 3월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로 올리고 4월~7월에는 모두 80%공제율로 적용이 되어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가 오픈되었으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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