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다보니 과태료가 얼마입니다 라고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태료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요.

자신의 동네에서는 이 금액이 아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봐 주셔요^^

 

 

1. 사랑하는 강아지와 산책시 목줄(하네스)은 꼭 착용하도록 해요.

목줄착용은 안하면 과태료가 20만원 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목줄안해도 안전하다, 잘간다, 등등 어쩌면

자신의 강아지가 목줄안해도 잘 가는것이 기특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목줄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듯 싶어요.

얼마전에 길에서 만난 분도 '우리개는 잘피해다녀서 목줄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지나가던 자가용에 치일뻔 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어요.

강아지가 믿음직하더라도 모두가 나와같은 마음은 아닐테니

꼭 목줄은 필요한거 같아요.

 

2.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하는 강아지도 있어요.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경우 과태로 20만원 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를 보면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맹견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사납거나 사람을 문다거나 하면

그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입마개를 하고 외출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3. 동물등록을 하지않은경우 과태료가 20만원이라고 해요.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실수 있어요.

목걸이형과 몸에 삽입하는 삽입형이 있어요.

목걸이형은 산책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저는 한번 잃어버려서 재발급되나하고 문의했더니 다시 등록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해서 비용이 2배로 들었어요.

뭔가 개선이 필요한거 같아요.

그런데 삽입형은 삽입할때는 비용이 1만원정도지만 혹시나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삽입했던 동물등록캡슐같은것을 빼고

나중에 다 나은다음에 다시 삽입해야 하는데 빼는 비용이 15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방문했던 동물병원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어떤 형태로든 동물등록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인식표(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해요.

혹시나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빨리 찾을수 있으니까

강아지 목걸이는 필요하지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조(인식표의부착)에 보면

소유자의 이름,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인식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때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마음이 아픈데 번려동물을 키우면 여러가지 의무와 책임이 생기니

키우자고 결정하기전에 미리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키우면

나중에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아픔을 안겪어도 되겠지요.

 

5.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다니다보면 개똥안치운거 자주 보게되요.

작은 강아지가 싼 똥도 아무리 작아도 치우면 좋겠어요ㅜ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시는 똥봉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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